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경북 울진군 V 답 2734㎡ 중 별지 지분 표 ‘ 총 상속 지분 (W 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W은 1981. 1. 30. X으로부터 경북 울진군 V 답 273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71. 1. 9. 매매 ’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망 W은 1980. 11. 19. 사망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2 지분을, 피고들이 별지 지분 표 ‘ 총 상속 지분 (W 지분 2분의 1)’ 란 기재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1975. 3. 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분 표 ‘ 총 상속 지분 (W 지분 2분의 1)’ 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5. 3. 6.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가 1975. 3. 6. 망 W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청구는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청구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