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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2층 주차장에서 2m 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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