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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월동에 있는 소방서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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