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1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서소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