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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누116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인가변경][집15(3)행,025]
판시사항

도시계획법 제32조 의 기준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로가 설치된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관개 용수로에 대한 환지예정지로서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수로를 지정인가한 처분은 위법이다.

원고, 상고인

대구토지계량조합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증거로 한 것을 종합하여 소외 대구시 제5토지 구획정리 조합은 원고소유의 본건토지를 포함하여 그 주위 일대토지에 관한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함에 있어 원고 조합이 그 동리 농지에 관개를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첨부별지 제1목록 토지상에 설치하였던 관개용수로를 제5토지 구획정리지구 밖에 설치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위 소외 조합은 위 같은 별지 제2목록토지상에 별도의 소로를 설치한후 위 재1목록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서 위 제2목록 토지를 환지예정지로서 지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래 도시계획에 관한 사업의 집행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이 이를 집행하고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행정청 아닌 자의 출원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를 집행케 할 수 있는 것으로 행정청 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집행하는 자는 도시계획법 제1조 동법 제5조 , 동법 제26조 에 의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지목변경 기타의 구획이나 형질의 변경 또는 폐지등 법에 정한 사업집행을 하여야 하며, 그 사업집행을 위하여서 환지처분등을 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와 종전의 토지와의 관계 위치 지목 지적 등의 이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하여야 하고 환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환지예정지와 종전토지가 가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금전으로서 청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본건과 같은 사안에 있어서도 피고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환지예정지 지정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전기한 바와같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증진의 목적으로 대지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에서 그 사업집행을 위한 토지의 교환 분합 지목변경 또는 폐지등 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와같은 처분내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할 경우에도 환지예정지와 종전의 토지외의 관계, 위치, 지목, 지적 등위등 이용도 기타 필요한사항을 고려하여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일반토지와는 달리 원고 소유의위 제1목록 토지의 환지예정지로서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위 제2목록 토지상에 설치된 수료를 환지예정지로 지정인가 한 처분은 도시계획법의 입법취지와 규정을 위반하여 가면서 토지구역내의 개인에게 심히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같은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제1목록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서 위 제2목록 토지상에 설치된 수로를 환지예정지로 지정인가한 처분이 그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음은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심이 도시계획법에 있어서의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법리와 행정처분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심리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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