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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다1709 판결
[소유권행사방해배제][집17(1)민,225]
판시사항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한 고시가 1962.4.3부터 시행하게 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때문에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조선시가지계획령(폐)에 의하여 한 고시가 1962.4.3부터 시행하게 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때문에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청주시장 이준영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1962.5.23 국토건설청장으로 부터 청주시 내덕동 일대에 대한 청주시 제1토지 구획 정리사업 시행명령을 받고 1964.4.7 건설부 장관으로 부터 동 구획 정리사업 계획인가를 받아 1964.4.20부터 동월 30일까지 그 사업 시행규역내 토지소유자 들에게 동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종람케 하였고, 1965.6.16충북 도지사의 환지 지정 인가를 받아 동월 20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등의 절차를 거쳐 원고 소유인 본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를 시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본건에 있어서 국토건설청장이 피고에게 구획정리사업 명령을 내리기전에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 계획령(1962.1.20까지 시행) 제44 , 45 , 46조 에는 위 계획령에 대치한 도시계획법 제27 . 28 . 29조 와 같은 취지로 규정 하였고, 1962.4.3까지 시행중이던 동시가지 계획령 시행규칙(총독부령78호) 제30조 에는 정부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11호증에 의하면, 국토건설청장은 1961.11.17 위시행규칙 제30조 의 고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관보3001호의 호외에 의하면, 1961.11.17자로 위 고시가 게제되어 있다) 도시계획법 제27 , 28 , 29조 , 동시행령 제15조 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획정리 사업은 토지 소유자에게 제1차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며, 도시계획법이 스스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는 구획정리 사업 시행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면, 따라서 건설부장관(본 건 시행명령 당시는 국토건설청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리사업 시행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가 정한 기간내에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도록 한 것이며, 만일 위 기간내에 신청이 없거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경우에 비로소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행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에 규정한 관보의 공고와 이해 관계인에 대한 개별적 토지소유자의 구획정리사업 시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법령인 동 시행령이 새로히 가중하여 규정한 중대한 절차라 할 것이니 이미 폐지된 법령에 의하여 고시를 하였다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이 피고에게 대한 사업 시행명령을 내리기 이전이므로, 신법령에 새로히 가중규정된 절차인 관보의 공고와 개별적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공고와 통지는 피고의 본건 구획정리 사업 시행행위가 효력을 갖기 위한 중대한 절차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구획정리 사업인가 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 관보에 공고하였다고 피고는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본건 원고의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 시행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채택한 을 제11호증 (국토건설청장 고시 제15호) 기재내용에 의하면, 당시 주무장관인 국토건설청장은 1961.11.17 본건 토지구획정리 사업구역내의 토지 소유자는 1962.2.28까지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원판결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에 규정한 관보의 공고가 없었다고 판시한 취지는 위에서 본 1961.11.17자 관보의 고시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시행후에 새로운 공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는 취지일 것이다) 위 고시는 당시 시행중이던 구조선시가지 계획령 제44조 제1항 같은시행규칙 제139조 에 의한 고시라고 할 것이며, 위 계획령이나 동시행규칙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고시방법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한다는 규정은 없고, 다만 동시행규칙 제30조 에 의하면, 본령에 의하여 정부가 하는 공고 또는 고시는 관보로서 이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뿐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위 국토 건설청장의 1961.11.17자 고시는 구시가지 계획령 제44조 제1항 , 동시행규칙 제139조 , 제30조 에 의한 고시로서 유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후 1962.1.20 공포시행된 도시계획법 제27조 , 제28조 제1항 에 의하면, 위계획령 제44조 제1항 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을 뿐 이해관계인에게 대한 개별적 통지를 하도록 따로히 규정한 바가 없고, 더욱 동법 부칙 2 (경과조치)에서 본법 시행전의 법령에 의한 처분 기타 절차는 본법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였으므로, 위 계획령에 의한 국토 건설청장의 고시는 신법에 의한 유효한 고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 고시에서 토지 소유자의 정리 사업인가 신청 기간으로 정한 1962.2.28이 경과된 후인 1962.4.3부터 비로소 시행하게 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에 의하면, 주무장관인 건설부장관은 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 소유자의 인가신청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고 하여서 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에서 본 1961.11.17자 국토 건설청장의 토지소유자에게 대한 적법한 고시로서 지정한 1962.2.28의 기간이 경과한 후인 1962.4.3부터 시행하게 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때문에 국토 건설청장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고시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국토 건설청장의 피고에게 대한 본건 정리사업 시행명령이 위에서 본 도시계획법시행후인 1962.5.23에 있었다고 하여서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판결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피고의 본건 구획정리 사업 시행행위가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위법이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어 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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