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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4.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5.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6.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5.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6』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8. 12. 30. 07:40경 위 게임장에 출근을 하여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 내 금고와 지폐교환기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173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54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건물, 3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9. 1. 8. 06:28경 위 게임장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에 들어간 다음 서랍과 지폐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180매, 5,000원권 40매, 1,000원권 2,800매 등 현금 합계 48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266』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H 대화사진, 매장 CCTV 사진, I식당 CCTV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548』

1. 피해진술서,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의자 범행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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