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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6 2017나4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1996. 2. 1. C에게 200만 원을 이자는 연 24%, 변제기는 2016. 3.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와 D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면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차38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3. 23. 피고의 이의제기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 신청 당시에 차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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