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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12031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420,03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08하단9330, 2008하면933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9. 7. 14.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그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가 누락되어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가소155050 판결).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가. 피고는, 원고가 확정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나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이 사건 소는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채무의 존부를 다투기 위한 추완항소와는 서로 그 목적이 다르므로 독자적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또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이처럼 면책결정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응할 책임만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로써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면책의 확인 역시 채무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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