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1. 24. 원고에게 2,700,000원을 2010.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위 변제 각서에 따른 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
다.
C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 가소 13172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9. 1. 3.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선행소송’ 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C에게 이미 양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더는 다툴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하고, 전소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원고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82053 판결 등 참조). 또 한 확정판결은 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제 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변론을 종결한 뒤에 청구의 목적물을 당사 자로부터 승계한 제 3자에게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민사 소송법 제 218조 제 1 항).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 종결 뒤에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