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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2 2018가단1475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7,283,30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파주시 D 지상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 B이 2015. 2.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원고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나. 피고들이 2018. 3. 8. 아래와 같은 업무상 배임이나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이 법원 2018고단463), 같은 해

6. 22. 피고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C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유죄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6. 30. 관련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B은 ‘E’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 인쇄주문 수주,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E’에 대한 인쇄주문을 성실히 수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 B이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8.경 피고 C 명의로 ‘E’과 같이 인쇄업을 영위하는 ‘F’를 설립하고 ‘E’의 거래처로부터 수주한 인쇄주문을 ‘E’이 아닌 ‘F’에서 하기로 피고 C와 공모하였다. 피고들이 2016. 6.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E’의 거래처인 ‘G’에서 ‘E’에 발주하려고 한 인쇄주문을 ‘F’에 발주하도록 하고 ‘G’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4,992,21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경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가 인쇄주문을 수주하게 하여 합계 72,283,303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 B이 2018. 6. 2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 법원 2018년 금제4325호).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이 공동으로 배임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72,283,303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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