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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8고단46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파주시 D에 있는 ‘E’ 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 로 파주시 F에 있는 ‘G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 의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대한 영업, 인쇄 주문 수주,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E ’에 대한 인쇄 주문을 성실히 수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6. 4. 8. 경 피고인 B 명의로 ‘E’ 과 같이 인쇄업을 영위하는 ‘G ’를 설립하고 ‘E’ 의 거래처로부터 수주한 인쇄 주문을 ‘E’ 이 아닌 ‘G ’에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6. 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E’ 의 거래처인 ‘H ’에서 ‘E ’에 발주하려고 한 인쇄 주문을 ‘G ’에 발주하도록 하고 ‘H ’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4,992,218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경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8회 공소장에는 12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가 인쇄 주문을 수주하게 하여 합계 72,283,303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I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근로 계약서, 각 녹취록, 검찰청 사실 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파주 세무서 회신 공문 및 G에 대한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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