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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11 2016가단210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6,588,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6,588,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D’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15. 8. 10.까지 원고로부터 8,519,500원 상당의 식품과 잡화를 공급받고, ‘E’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15. 7. 4.까지 원고로부터 18,068,500원 상당의 식품과 잡화를 공급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2. 3. 피고들에게 ‘E’의 운영자금으로 35,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과 대여금 합계 61,588,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D’과 ‘E’ 점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에 관련된 물품대금은 8,519,500원, ‘E’에 관련된 물품대금은 18,068,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 26,588,000원(= 8,519,500원 18,06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E’ 운영을 위탁하면서 운영자금을 대여함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2015. 2. 28.까지 30,000,000원을 갚기로 약정하였고, 그 외에 40,000,000원에 대하여는 향후 ‘E’을 운영하면서 서로 협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범위를 넘는 청구금액 5,000,000원의 경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거나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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