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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0 2018가합75323
사두 지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4. 2. 19.자 정기총회에서 F을 사두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사실 인정

가. 피고 피고는 다음 2.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이전에 ‘E’에 가입한 구 사원들로 구성된 ‘구 E’과 2004년 이후에 ‘E’에 가입한 신 사원들로 구성된 ‘신 E’이 별개의 단체이고 피고는 ‘구 E’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하 문맥상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구 E’, ‘신 E’으로, 통합적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E’ 또는 피고로 표시하되, 과연 ‘구 E’과 ‘신 E’이 별개의 독립된 단체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별도로 판단하기로 한다.

‘E’은 활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사적으로 모임을 가져오다가 1957년경 구 행정구역상 경기 고양군 G에 H을 건립하고 I를 초대 사두로 선출하여 만든 단체로, 1987. 7.경 정관을 갖춘 이래 현재까지 그 명의로 활동을 하고 있고, J협회 L협회는 M 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아마추어 M 경기인 및 단체를 통할지도하며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 및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인바, 그 지부에 N협회가 있고 N협회 산하에 J협회가 있다.

에 소속되어 있다.

나. 피고 소속 사원들이 활터로 사용하던 피고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어 2002년경 보상금 약 11억 8,9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2009. 2.경 피고의 사두로 선출된 K는 2010. 2. 25.경, 2004년 이전 피고에 가입한 사원들 20명(이하 ‘구 사원들’이라 하고, 2004년 이후 피고에 가입한 사원들을 ‘신 사원들’이라 한다)에게만 이사회 개최를 통지한 후, 위 이사회에서 수용보상금을 구 사원들에게만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K 등은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0. 9. 27.경 구 사원들 중 18명에게 각 6,250만 원씩(합계 11억 2,500만 원) 공탁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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