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20: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안 금 삼거리 방면에서 안 금 마을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가 없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도로 갓길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보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갓길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통행하는 피해자 E( 여, 63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관계사진
1. 사고 영상 CD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로 장만한 휴대전화를 보느라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도로 갓길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