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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14. 05: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광암동 방면에서 동두천 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3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내 도로로서 당시는 아침 무렵이어서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던 피해자 D( 여, 81세) 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8. 11:15 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다.

또 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면 현장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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