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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고경면 단 포리 단포 새마을 복지회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단 포교 쪽에서 3 군 사관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같은 방면 갓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I(88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 전면 부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척골 몸통과 요골 몸통 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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