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9:23 경 전 북 D에 있는 E 사거리를 대차리 방면에서 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F 군수 후보 사무실 개소식으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고 진행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정면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84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00:47 경 대전 광역시 중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⑴, ⑵
1. 수사보고( 사고원인)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현저한 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