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2,940,116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8.부터 2016. 1. 12.까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3행부터 7면 3행까지)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3행의 “하오코우”를 “하이코우”로 고치고, 제1심 판결 4면 12행 말미에 “이와 같이 이 사건 화물을 갑판적으로 운송하게 된 것은 피고의 직원이 고려해운의 인터넷예약(Web-Booking) 시스템을 통하여 운송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갑판적(On Deck)'을 선택하였기 때문이었다.”를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자동화설비에 관하여 원고의 공장에서부터 중국 하이코우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이 사건 수하인이 실제 인도받을 때까지 운송책임을 인수한 운송인으로서 이를 훼손함이 없이 목적지까지 운송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화물을 부실하게 포장하였다. 더욱이 우기(雨期)에 고려해운으로 하여금 원고의 승낙 없이 함부로 빗물에 취약한 플랫랙 컨테이너를 갑판 위에 싣도록 하거나 선창이 없는 바지선에 실어 운송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착항에서도 이 사건 수하인이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비를 맞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조치 등을 취하지 않도록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고 그 손해를 확대시켰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령 피고를 운송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운송주선인으로서 운송계약의 체결 및 그에 부수하는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등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고려해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