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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9나5152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광양시에 사업장을 두면서 특수도장방수, 실내건축, 판넬, 페인트 등의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다.

원고가 C의 대표를 맡기 전에는 원고의 아버지인 D이 공사 수주나 계약체결 등 C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D은 C으로 변경되기 전인 'E(대표자 명의 F)' 상호로도 건설업을 하였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포항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내건축 공사업, 건축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G은 사업장이 포항시에 있어 광양시에 있는 주식회사 H 관련 협력업체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2011. 7. 1. 광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을 하는 D과 광양시 지역 주식회사 H 관련 협력업체 공사를 D이 G의 지역본부장으로 진행하고, D은 공사수주 금액의 9%를 이익금으로 G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D이 G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익금은 계약 체결 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공사수주 금액의 5%로 변경되었다.

다. D은 G 명의로 피고와, ① 2012. 8. 31. I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중 판넬, 금속, 창호 공사(이하 ‘I 판넬 등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09,000,000원, 공사기간 2012. 8. 31.부터 2012. 11. 15.까지로 정하여 G이 피고로부터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G과 E는 2012. 9. 3. 위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98,550,000원, 공사기간 2012. 9. 3.부터 2012. 11. 15.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2. 10. 23. 위 하도급계약의 수급인을 C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② 2012. 9. 13. I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31,000,000원, 공사기간 201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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