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9 2016가합111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주식회사 성래종합건설(이하 ‘성래종합건설’이라 한다)과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2010. 5. 24. 부산광역시와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 중 3구역 및 4구역의 토공사 및 상하수도 공사(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성래종합건설이 공사를 진행하다

그만두자, 피고는 원고와 아래와 같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구역 및 내용 당초 계약 변경계약 계약체결일 공사기간 계약금액(원) 계약체결일 공사기간 계약금액(원) 3구역 상하수도 공사 2010. 11. 1. 2010. 11. 1. ~ 2010. 12. 30. 785,180,000 2015. 7. 27. 2010. 11. 1. ~ 2015. 5. 31. 3,057,479,000 4구역 상하수도 공사 2012. 2. 13. 2012. 2. 13. ~ 2013. 5. 30. 1,955,030,000 2015. 7. 27. 2012. 2. 13. ~ 2015. 5. 31. 2,295,307,000 4구역 토공사 2013. 2. 13. 2012. 2. 13. ~ 2013. 5. 30. 1,295,800,000 2015. 7. 27. 2012. 2. 13. ~ 2015. 5. 31. 1,518,931,000

나.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3.부터 2015. 7. 30.까지 59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6,871,717,742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부산광역시에 대한 간접노무비 추가지급 청구 및 관련 중재판정 피고는 2015. 4. 28. 부산광역시에 위 하수관거신설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2015. 5.초경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은 2015. 10. 15. ‘부산광역시는 피고 및 성래종합건설에게 294,191,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