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A 일대에서 주택 재건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에 따라 설립된 주택 재건축조합이다.
원고는 2016. 6. 1. 송파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6. 6. 7. 설립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송파구 청장으로부터 2017. 7. 6. 사업 시행 인가를, 2019. 4.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4. 11. 고시되었다.
다.
한편 피고 C은 2007. 11.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29.7㎡( 이하 ‘ 이 사건 점포’ )를 임차하여 ‘D’ 라는 상호로 가공식품 도 소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 C은 2017. 8. 최종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34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 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손실 보상 미완료 주장에 관하여 피고 C은,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단서 제 2호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