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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656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A 일대에서 주택 재건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 재건축조합이다.

원고는 2016. 6. 1. 송파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6. 6. 7. 설립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송파구 청장으로부터 2017. 7. 6. 사업 시행 인가를, 2019. 4.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4. 11. 고시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8. 경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33㎡(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를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매 월 16일 후불 )에 임차 하여 C 문 정점을 운영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내지 6호 증, 을 1호 증,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정 비법 제 63조는 “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 보상법‘ 이라 한다) 제 3조에 따른 토지 ㆍ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81조 제 1 항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이 고시되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 수익은 정지되고 사업 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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