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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361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인도하고,

나. 피고 D는 별지목록...

이유

1.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사실 원고는 서울 성동구 E 일대 73,341㎡ 지상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11. 16. 조합설립인가를, 2017. 1. 1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8. 7.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 B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부분(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D는 같은 구역 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04㎡(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임차한 세입자들이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위 각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해당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근거 1) 피고 B :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제1부동산을, 피고 D는 제2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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