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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20가합1012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1 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 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D 일대 163,004㎡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른 주택 재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개발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1. 11. 구 도시 정 비법 (2011. 9. 16. 법률 제 11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조에 따라 광명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1 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33㎡( 이하 ‘ 이 사건 선내 ( 가) 부분’ 이라고 한다 )를,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3 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ㄱ, ㄴ,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라) 부분 33㎡( 이하 ‘ 이 사건 선내 ( 라) 부분’ 이라고 한다 )를 각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6. 24. 구 도시 정 비법 (2016. 1. 27. 법률 제 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8조에 따라 광명시장으로부터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18. 2. 20. 구 도시 정 비법 (2018. 3. 20. 법률 제 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3 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으며, 2020. 4. 28. 도시 정 비법 제 74조에 따라 위 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내용이 그 무렵 관보에 고시되었다.

[ 인정 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 간주(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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