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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 3대를 연쇄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C 등 총 피해자 8명에게 각 전치 1주 내지 3주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 3대를 수리비 합계 약 2,2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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