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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15995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6. 14:45경 산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B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52 자하문터널 내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암동 방향에서 청운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보행자통로 경계석을 2차례 충격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제동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SM5 승용차 뒷범퍼를 이 사건 승용차 앞 범퍼로 1차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던 SM5 승용차 우측면을 이 사건 승용차 전면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에도 이 사건 승용차를 제동하지 못하고 600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자하문로 105 청운초동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러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E 운전의 F 소나타 택시 등 차량 3대를 연쇄 추돌하고 정차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수입업자이다.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보행자통로 경계석을 충격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SM5 승용차를 추돌하게 되었고, 그 후 위 터널을 빠져나온 후에도 계속 브레이크와 풋브레이크까지 밟았으나 전혀 제동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다른 차량들을 지그재그로 피하며 약 600미터를 상당한 속도로 질주하다가 청운초동학교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 3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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