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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4. 11:00경 서귀포시 중앙로 198-11에 있는 주공 6단지 아파트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봉고Ⅲ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귀포시 1호 광장 쪽에서 초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의자의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H 포터 화물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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