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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통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C, E 운전의 차량 2대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전치 3주의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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