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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04:00경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남해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45경 진주시 문산읍 남해고속도로 진성톨게이트 부근 부산방면 76.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교통관련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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