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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2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11. 16:5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약 80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2. 16:4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약 86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시인서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0년 경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여러 차례 반복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1.경에 무면허운전을 두 차례 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운전을 이틀간 연달아 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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