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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상동 4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1년도 안된 시기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폐차를 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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