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5]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7. 23:0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F 식당 '에서, 피해자가 홀 안쪽에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싱크대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과 옷,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4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2. 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 입구 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담배 1 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 고단 631] 피고인은 2016. 10. 15. 06:00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및 도주방향 CCTV 확인)
1. 간이 시약 검사결과서, 감정 의뢰 회보
1. 사건 현장 사진, 사건 현장 CCTV 녹화 영상 사진 자료 [2017 고단 6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등, 범행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