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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5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7. 19: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5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차량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꺾은 뒤 조수석 앞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예약 손님을 태우러 가는 중이니 내려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너희 같은 새끼들 때문에 성질을 낸다, 왜 출발을 안하냐”, “씨발놈 죽이겠다.” 등의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으려는 듯이 위협하고,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가 위 택시의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성북구 종암로32길 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월곡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20:05경부터 20:45경까지 사이에 위 지구대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그럼 바지에 싸버린다, 너도 나이 처먹어봐라 이 씨발 조또, 아 나는 갈 거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피의자 업무방해)],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주취소란 촬영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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