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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18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15: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편의점에서 여자아이들을 만지려고 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구대로 복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34세)으로부터 위 112신고 사건의 신고내용과 피고인이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너 왜 나한테 시비냐 나랑 원수 졌냐 , 너 씨발 나랑 한판 붙을래 ”라고 소리치며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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