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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38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벌금 60만원에 처한다.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15. 02:50경 서울 광진구 B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무전취식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D, E을 생각하면 니네가 경찰하면 안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내리쳐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 F 등에게 “씨발년들아, 니 8촌까지 찔러 죽일 수 있어. 씨발, 내가 니네 옷을 다 벗겨 줄게. 니 새끼 초등학교 어디 나오는지 찾아서 다 망쳐줄게.”라고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수회 뱉고, 신발을 벗어 책상에 던지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등)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41조 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3조 3항 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 형법 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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