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01 2016가합506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B 작성 증서 2015년 제51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 피고로부터 이율은 연 25%로 정하여 2억 48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5. 12. 10.까지 5,000만 원, 2015. 12. 30.까지 1억 5,48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5. 12. 1. 피고에게 공증인 B 작성 증서 2015년 제512호로 ‘원고와 C이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17. 5,000만 원, 2016. 4. 25. 5,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고는 2016. 6. 15. 이 법원 D, E, F, G, H, I, J, K, L, M 배당절차 사건에서 합계 26,066,841원을 배당받았다. 라.

한편 C과 피고는 2015. 12. 28. C의 N에 대한 1억 5,800만 원의 영업권매매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C이 위 채권의 존재 및 변제상계해제동시이행의 항변 등 추심불능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N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6. 3. 21. N을 상대로 양수금 1억 5,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22. 지급명령을 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차165호), N의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5319호). 바. N은 2016. 4. 25. 피고에게 공증인가 서도 법무법인 증서 2016년 제523호로 'N은 피고로부터 변제기는 2016. 6. 15.로 정하여 1억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의 지금을 지체한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만일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