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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4.16 2018가단578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13. 12. 6. 소외 유한회사 C(변경전 상호 유한회사 D,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소외 회사’라 한다

)과 대전 E, F 식재공사용 수목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4. 17.까지 총 347,995,560원 상당의 수목을 공급하였으나, 2015. 5. 7. 기준으로 247,995,560원의 수목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0.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47,995,56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2015. 7.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6. 3. 25. 소외 회사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4. 27, 이자 월 0.0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는 2016. 5. 20. 피고에게 차용금 2억 1,500만 원(변제기 2016. 5. 25, 이자 월 0.015%)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6. 5. 26.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2016. 5.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2억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위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G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572호)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3) 소외 회사는 2016. 5. 30. 진안군으로부터 H 조성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으면서 준공일을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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