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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5 2017고단3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이 바 돔 감자탕’ 식당 쪽에서 한 대역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F( 여, 74세) 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 03:24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그 결과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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