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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8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2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5 은빛 아파트 106 동 앞 도로에서 주차 장소를 찾기 위해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 남, 49세) 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세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8. 3. 22. 02:57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충격 주요장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40대의 나이이고, 사고 당시 아파트 단지 안을 걸어서 보행하였을 뿐, 별 다른 과실을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의 부주의로 목숨을 잃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비극적인 결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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