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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4고단1577
위증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 사이로 ( 주 )Q( 공동대표이사 B, 이하 ‘Q’ 이라고만 한다.)

및 ( 주 )R( 대표이사 S, 이하 ‘R ’라고만 한다 )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R의 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가정주부이다.

( 주 )T( 이하 ‘T’ 이라고만 한다) 은 2004. 7. 12. ( 주 )U( 이하 ‘U ’라고만 한다 )로부터 U가 가지고 있던 춘천시 V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권( 이하 ‘ 춘천 사업권’ 이라고만 한다.)

을 10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 8. 4. Q로부터 10억원을 빌려 위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R는 2004. 11. 19. T로부터 춘천 사업권을 12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07. 4. 25. ㈜ 현대산업개발( 이하 ‘ 현대산업개발’ 이라고만 한다 )에게 춘천 사업권 및 그 부지를 193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R 및 피고인 A은 2007. 1. 26. 피해자 W과, 대전 X에서 주상 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 주 )Y 가 위 W으로부터 투자 받은 24억원을 2007. 3. 26.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R 및 피고인 A이 연대하여 피해자 W에게 25억 2,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 행 각서를 작성하였다.

( 주 )Y 는 2007. 3. 26.까지 위 24억원을 피해자 W에게 변제하지 못하였고, R 및 피고인 A은 피해자 W에게 25억 2,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W이 R 및 피고인 A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2. 14. ‘R 및 피고인 A은 연대하여 24억원을 2007. 12. 26.까지 피해자 W에게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해자 W은 R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R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춘천 사업권 양도대금채권에 관하여 2007.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7 카 단 402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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