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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9.13.선고 2012도5037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2도5037 배임수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노3228 판결

판결선고

2012. 9.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 저축은행이 인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 ( 이하 ' □□종합건설 ' ) 와 주식회사 ■■■ ■■■ ( 이하 ' ■■■■■■ ' ) 로부터 사업권 또는 토지를 인수하는 협상에 관하여 ○○ 저축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그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종합건설과 ■■■■■■가 원하는 가격으로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합계 25억 원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며, 피고인이 □□종합건설과 ■■■■■■로부터 25억 원을 받음에 있어 ○○저축은행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배임수재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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