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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2고단291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E 소재 대지에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F에게 건축설계비를 지급하지 않던 중 2005. 12. 2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인과 주식회사 의정부관광호텔은 연대하여 F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6. 4. 14.경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7. 6. 8.경 위 신축공사 현장 및 사업권을 (주) 서버스페이스에 2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2008. 1. 21.경 (주) 서버스페이스 건물에 채권최고액 2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위 F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양도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모친 G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여 놓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채권을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사업권 양도계약상 양도인은 주식회사 스파관광타운(변경 전 주식회사 대성타워)임을 알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양도대금 채권이 양도인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서울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2나47304 판결 참조(위 채권은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매도인인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고, 아울러 법인격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취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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