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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6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00: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76.2km 지점을 대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 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 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꺾어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원무2터널의 옹벽을 충격하여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562,7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및 메모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

1. 차적조회

1. 견적서

1. 약도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견인차 기사인 D에게 연락하여 사고차량을 견인하게 하고, 사고 다음날 피해부분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인이 2013. 5. 5. 00:42경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76.2km 지점을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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