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74.2km 지점을 춘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분리대 우측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방향 차선을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춘천 방면으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꺾어 위 베르나 승용차가 휘청거리도록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