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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74.2km 지점을 춘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분리대 우측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방향 차선을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춘천 방면으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꺾어 위 베르나 승용차가 휘청거리도록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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