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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573203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471,298,882원 및 그 중 413,304,774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2, 4, 5, 7 내지 9, 22,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특허권 원고는 별지(1)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의 특허권자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D’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D 전용기(D 장비)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설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2) 피고들의 지위, 영위하는 사업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들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09. 11. 3. 피고 C에서 분할설립되었고, 제조업(액정화면 관련제품, 부품 및 부분품), 도소매업(전기, 전자제품 및 구성부품) 등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 C는 제조업(액정화면 관련제품, 부품 및 부분품), 도소매업(전기, 전자제품) 등을 영위하다가, 위와 같이 피고 B이 분할된 이후에는, 국내외 무역업(전기, 전자기기, 구성부품 및 액정화면 관련제품, 부품, 부분품 및 소재관련), 도소매업(전기, 전자제품 및 구성부품 판매), 자회사에 대한 업무지원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3 피고들의 회사소개자료 등 피고 C가 2008년경 작성배포한 회사소개자료는"스퍼터링 타겟(Sputtering Target), 백킹 플레이트 Backing Plate 등 반도체 부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2007. 12월경 국내 최초로 D을 사용한 백킹 플레이트를 독자 개발하여, 기존 제조 공법 대비 저비용의 우수한 품질을 보장한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위 자료는 D을 기존의 전자빔 용접법과 접합온도, 용접 변형, 기계적 성질, 용접 품질, 소비 전력, 환경적 측면, 숙련도, 비용 측면에서 대비하여 그 우수성을 내세우고, D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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