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2054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44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컨테이너 제작 부분품 공급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7. 2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53피트 컨테이너 101개의 제작에 필요한 부분품(이하, ‘이 사건 부분품’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서 계약목적물 : 53피트 컨테이너 부분품 제2조 생산 및 납품 2-1. 부산까지의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 2-2. 2 Units : 2015. 8. 10. 내 부산 도착 2-2. 33 Units: 2015. 8. 25. 내 부산 도착 2-2. 33 Units: 2015. 9. 7. 내 부산 도착 2-2. 33 Units: 2015. 9. 12. 내 부산 도착 제3조 계약금액 및 수량 3-1. 총 101 Units(Unit당 미화 5,850달러) 3-2. 합계 금액 미화 590,850달러(CIF-부산), 운송료 포함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분품을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그 대금 중 318,170달러를 지급하였다.

수량 출발일(중국, 광동) 도착일(부산) 피고 인수일 2 Units 2015. 7. 31. 2015. 8. 6. 2015. 8. 7. 33 Units 2015. 8. 14. 2015. 8. 23. 2015. 8. 24. 33 Units 2015. 8. 20. 2015. 8. 30. 2015. 8. 31. 33 Units 2015. 8. 27. 2015. 9. 5. 2015. 9. 10. - 14.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분품에 관한 하자 협의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5. 9. 14.경 이 사건 부분품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

회의록 제목 : 53‘ parts 부품 문제점 협의 건 참석자 : 원고 A, 피고 B 외 1명 제목 건 53‘ 사이드 패널 치수 문제 관련 check 결과 다음과 같이 조치하도록 한다.

1. 현상 : 1) 사이드 패널의 전체 길이가 40mm ~ 70mm 길고, 이로 인하여 대각이 맞지 않음 2) 패널 용접 seam line 수정 부위 과다 발생

2. 조치 방안(원고 제시안) : 먼저 front & rear 쪽의 end 부를 각각 10mm 정도 절단하고, Main ass'y 작업시 용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