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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7 2019가합114742
유류분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13지분에 관하여 2019. 12. 19....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 및 E은 모두 F(父)와 G(母)의 자녀들이고,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9. 25.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 G, 원고, 피고들 및 E이 있고,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2/13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이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바람에 원고들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됐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침해당한 유류분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 계산방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부의 가액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하는바(민법 제1113조 제1항),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o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 A = 적극적 상속재산 가액 증여액 - 상속채무액 -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채무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그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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