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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166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위 돈 가운데 ①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5. 31.부터, ②3,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월경 피고의 소개로 제3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2003. 4. 4. 피고의 도움을 받아서 위와 같은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방편으로 C 소유의 건물의 소유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쳐두었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3억 5,000만 원의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독촉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자고 제안하였다.

다. 원고가 이 제안에 응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경매비용 등에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①2006. 9. 20. 320만 원, ②2008. 4. 25. 300만 원의 합계 62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620만 원을 송금받았지만 원고에게 제안한 바와 같은 경매를 성사시키지 않았다.

마. 피고가 2007.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면서 등기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그 보다는 적은 3,000만 원만을 송금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2009. 3. 4.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를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사. 피고가 2009. 8. 3.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그때까지의 이자 1,500만 원의 합계 1억 6,500만 원 가운데 1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부당이득금 3,620만 원의 반환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①2006. 9. 20.자 320만 원, ②2007. 5. 31.자 3,000만 원, ③2008. 4. 25.자 300만 원의 합계 3,620만 원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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