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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3 2018가단662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3. 9. 13. 작성의 2013년 증서 제2211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3. 9.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3년 증서 제2211호로 원고가 같은 날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4. 1. 21. 연체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1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제1공정증서상 채무변제 명목으로 2013. 9. 16. 40만 원, 2013. 9. 23. 11만 원, 2013. 10. 14. 350만 원, 2013. 11. 15. 320만 원, 2013. 12. 17. 320만 원, 2014. 1. 17. 320만 원, 2014. 2. 17. 320만 원, 합계 1,681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2015. 12. 17. 원고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여 원고의 누나인 D이 원고를 대신하여 2016. 1. 7. 형사조정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와 협의한 결과, 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A과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함은 물론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D은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소유 토지에 설정해주기로 한다는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D과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6. 1. 7.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6년 증서 제3호로 D이 같은 날 피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2. 31.로 정하여 차용하고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2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D은 2016. 1. 8. 피고에게 그 소유의 평택시 F 대 20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인정 근거】갑 1~3호증, 갑 4호증의 2,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제1공정증서 작성 이후 피고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1,681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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